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체험형 청년인턴 제한경쟁(장애), 무기계약직원(전기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전기.전자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927 - 20241006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4년 11월 중)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제8조3항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 해당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기타)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 무기계약직(전기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가능)
○ (연령) 면접심사(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60세)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준수 여부 및 지원자격 검토, 직무수행계획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