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팔공산서부]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기간제[탐방운전]직원 2차 채용 추가 접수 공고
운전.운송
경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0925 - 20240930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 버스운전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소지자 - 대형버스(36인승) 경력 1년 이상 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확인서 증빙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