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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2024-101호] 2024년도 제6차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공고기간

20240926 - 20241010

상세요강

응시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9. 26.(목) ~ 2024. 10. 10.(목) 18:00까지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  https://koddicpdd.fairyhr.com
2. 서류전형: 2024. 10. 14.(월) 14:00
3. 서류전형 결과 발표:및 제출서류 안내: 2024. 10. 15.(화)
4.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검증 및 면접안내: 2024. 10. 15.(화) ~ 2024. 10. 16.(수)
5. 면접전형: 2024. 10. 17.(목) 14:00
6.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0.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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