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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여수광양항만공사

2024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채용(정규직)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9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자립준비청년

공고기간

20240920 - 20241004

상세요강

응시자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임용예정일 현재 만34세 이하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또는 면제자(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제한없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상세 응시자격은 첨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거나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전형절차/방법

○ (신입직) 사무(일반, 정보화), 기술(기계, 토목, 전기)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입사지원서 적부 등 판단)
- 2차(필기전형) : 5배수 선발,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능력평가
- 3차(면접전형) : 토론면접 + 역량면접(집단, 개별면접)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직무 역할급의 90% 지급)

○ (신입직) 사무(사회형평)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입사지원서 적부 등 판단)
- 2차(필기전형) : 5배수 선발,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3차(면접전형) : 역량면접(집단, 개별면접)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직무 역할급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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