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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장애인 특별우대)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5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0920 - 20241004

상세요강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5.01.31.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2.12.20.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4.10.04.)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전형 (5배수)
○ 2차 : 필기시험 (2배수)
○ 3차 : 실무면접 (1.5배수)
○ 4차 : 최종면접 (1배수)
○ 5차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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