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 안전교육직무)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대전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공고문 '3. 우대특례사항' 및 하단 '우대내용' 참조
20240911 - 20240927
○ 필수자격 -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공통자격 - 2024. 10. 24.자로 임용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 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최고득점 순위에 의거 채용인원의 7배를 선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유형 : 집단면접, 블라인드 면접
※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 순에 의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