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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울산항만공사

2024년 하반기 기간제계약직(경력/변호사)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공고기간

20240911 - 20240926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6.) 기준

결격사유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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