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하반기 기간제계약직(경력/변호사) 채용공고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울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20240911 - 20240926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6.) 기준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공고문 참조)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