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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연구소 정규직 연구직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연구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공고기간

20240912 - 20241011

상세요강

응시자격

○ 암연구코어센터-유전체분석팀  : 분자생물학, 유전학, 세포생물학 분야 전공자로서, 연구직 신규임용 기준 충족자

○ 암연구코어센터-단백체분석팀  : 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분야 전공자로서, 연구직 신규임용 기준 충족자

※ 기타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연구원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실무자 면접심사위원회 
3. 관리자 면접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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