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한국환경공단 전문임기제(변호사) 채용 연장공고
경영.회계.사무
인천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20240912 - 20240930
□공통 º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58세 미만인 자(임용일자 기준) º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업무가 가능한자 º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º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필수자격 º 변호사(가급,3급상당):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채용사이트 등
○ (접수기간) `24.9.12.(목)~9.30.(월) 18:00까지
- 연장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채용전형 진행
○ (접수방법) 이메일(hrm@keco.or.kr)로 접수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2) 서류전형
○ (주요내용)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관련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평가한 서류전형 채점표 평균점수(가점포함)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
※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하며, 합격자 발표시 면접장소 및 시간 등 면접관련 세부사항 공지
※ 합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 (합격자 발표) `24.10.14.(월),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등)
3) 증빙자료 제출
○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기한 및 방법)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사본은 이메일 hrm@keco.or.kr로 10.18.까지 제출)
○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수자격 기준, 우대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자격 증빙서류 1부(「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기관명(직인날인), 근무기간(연?월?일),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은 채용 공고 시작일까지의 해당직무 관련 경력에 한해 인정
-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 우대사항(채용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는 공고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입사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4) 인성검사
○ (대 상 자)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일자) `24.10.15.(화)~10.18.(금)
○ (검사방법 및 활용) 미응시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하며,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5) 면접전형
○ (대 상 자) 서류전형 합격 및 인성검사를 완료한 자
○ (일 시) `24.10.21.(월)~10.25.(금)
○ (평 가) 직무수행능력*(50점) + 직업기초능력**(50점)
* 직무수행능력 : 문제해결, 의사소통, 기술, 자기개발
**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 조직이해, 갑질인식, 환경감수성
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평가한 면접전형 채점표 평균점수(가점포함)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인원의 1배수 이내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업무세칙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채용업무세칙 제24조 >
제24조(동점자 처리) ① (생략)
② 면접전형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1.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
③ 최종합격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한다. <개정 2021.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2. 면접전형 순위
3. 필기전형 순위
4. 서류전형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