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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024년 개방형직위(신에너지연구원장)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가점 부여(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기간

20240913 - 20240930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성별 제한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지원자격 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공모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공무분야에서 9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필요
**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민간 출신 중에서만 선발,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자는 지원불가(개방형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신에너지연구원장>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직무수행계획서 등 평가,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전형 실시
○ 2차(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윤리의식을 인터뷰 면접을 통해 평가

○ 최종 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평가 점수(40%)와 면접점수(6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
※ 과락 : 면접전형시 우대가점을 포함한 총점 6할 미만인 자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2. 장애인
  3. 면접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점수 고득점자
  4.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전원 추천 

○ 최종합격자 결정 : 개방형 직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후보자 범위 내에서 사장 결정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채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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