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광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광주전남혈액원] 기간제(한시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광주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2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실적 대상자
20240919 - 20241004
1. 임용(예정)일(2024. 1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무분야 자격증(택1)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5배수) - 2차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