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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3차)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온실가스관리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공고기간

20240919 - 20241004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채용 자격기준
- 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란 채용분야(환경)를 의미함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2. 평가방법
가.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나.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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