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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02

상세요강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이며,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2024. 4. 18.(목) 14:00 ~ 5.2.(목) 18:00
2. 서류심사 : 2024. 5. 8.(수) [서류합격자발표 : 2024. 5. 9.(목)]
3. 면접심사 : 2024. 5. 13.(월)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17.(금) [이의신청 기간 : 2024. 5. 20.(월) ~ 5. 23.(목)]
5. 임용 : 2024. 5.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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