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기계,정보통신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울산경남지부] 울산지소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 공고_울산
건설,기계,정보통신
울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3명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20240829 - 20240911
- 만 18세 이상 (2006.09.23. 이전 출생자) *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1차 서류전형(60점): 2024년 9월 13일(금) 2차 면접전형(40점): 2024년 9월 19일(목), 1차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4년 9월 20일(금),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