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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전MCS(주)

한전MCS(주) 2024년 하반기 신규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기계,전기.전자

근무지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09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공고기간

20240828 - 20240911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 -
? (연령/학력) 제한없음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2)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마감일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해당분야*(전기, 전자 등)의 고졸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자
  ※ 필수 자격사항은 입사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자에 한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적격자 전원 선발
(2차) 필기전형 / 2배수
(3차) 면접전형 / 1배수
(최종) 신체검사 /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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