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2024년 제3차 채용공고(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서울,경기,강원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청년인턴 지원자 제외)

공고기간

20240828 - 20240912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사항>
o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o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일반직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 평창)

<일반행정 5급(경력직) 1명>
o 아래 조건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건축, 설계 및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등 건축 관련 분야 근무경력

<무기계약직(장애인 전국체전 지원) 1명>
 - 공통사항 참조

<무기계약직(기계, 전기) 1명>
o 시설관리(기계·전기·전자·소방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소지

<기간제 계약직(전산행정 지원 - 청년인턴 체험형) 1명>
- 공통사항 참조

<기간제 계약직(종합국제대회 지원) 1명>
o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LV6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기간제 계약직(평창 트레이닝센터 동계종목 트레이너) 1명>
o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계약직(기계 설비 육아휴직 대체) 1명> 
o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아래 기술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 아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능장: 에너지 관리 
  ·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 아래 산업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결격사유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4호 해당자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전형절차/방법

(일반직) 서류전형(채용인원 20배수)-필기전형(채용인원 5배수)-면접전형
(무기 및 기간제계약직) 서류전형(채용인원 5배수)-면접전형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