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청주터미널센터/에스코트) 채용 모집 공고
보건.의료
충북
비정규직
고졸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0830 - 20240918
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나. 계약기간 내 성실하고 친절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자 다. 근무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자 라. 임용예정일(2024.1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마.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충족 여부 및 면접전형 진행 가능 여부 검토)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