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일반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강원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
20240905 - 20240919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음 ○ 지역제한 없음(단, 통근버스 미제공) ○ 임용예정일(‘24.10.14.)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및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서 접수 : 2024.9.05.(목)~2024.9.19(목) ○1차 서류심사 : 2024.9.25.(수)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총점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 면접대상자 결정(동점자 전원합격)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4.9.26(목) ○2차 면접전형 : 2024.10.2.(수) - 면접 세부일정 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 블라인드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60점 이상인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 (2순위)서류전형고득점자 ○합격자발표 : 2024.10.11.(금)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임용예정일 : 2024.10.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