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광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광주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실적 대상자
20240905 - 20240920
· 임용(예정)일(2024. 1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