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무기계약직원(조리사) 채용 공고
음식서비스
전북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0906 - 20240915
○ (연령) 면접심사(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024.10.01자)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4. 9.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19.(목)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4. 9. 23.(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김제시 백학제길 154)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 9.23.(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4. 9.23.(월) ~ 2024. 9.25(수), 18: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