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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전남대학교병원

2024년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수습직) 공개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전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7명

우대조건

(공통)장애인, (공통)취업지원대상자, (병리검사)상급종합병원 근무 경력자,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자격소지자, 세포병리사 자격소지자, (물리치료사) 상급종합병원 근무 경력자, 보바스, 보이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자격소지자, (작업치료사) 상급종합병원 근무 경력자

공고기간

20240905 - 20240919

상세요강

응시자격

행정직(일반행정, 법무, 경영, 회계)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보건직(방사선사_심혈관영상검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임상병리사_병리검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임상심리사_인지기능검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보건직(물리치료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작업치료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영양직(영양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영양사 면허 소지자로서 임상영양사 자격 소지자
의공직(의료기기 유지보수)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전자공학 또는 의공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2025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가. 서류접수단계

나. 필기시험
o 평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일반교양 정도를 평가함.
o 필기시험 합격 기준: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되 매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전 과목 환산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 환산 평균득점
     ? 행정직 : 전공 40%, 직업기초능력평가(NCS) 40%, 영어(공인영어시험성적) 20%
     ? 보건직, 영양직, 의공직 : 전공 70%, 영어(공인영어시험성적) 30%
o 합격배수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다. 면접시험
o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각 시험위원이 평정요소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라. 최종합격자 결정
o 필기시험(70%)과 면접시험(30%)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o 동점자 발생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성적 우수자, 필기성적 중 전공과목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o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o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신체검사,비위면직자 사전조회 결과 본원 인사규정에 위반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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