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직원(일반직, 공무직)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서울
정규직,무기계약직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신입+경력
7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직무숙련도 가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 직무기반가점(공고문 참조) 등 분야별 가점 적용
20240906 - 20240920
○ 공통자격 기준 : 인사규정<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자격 기준 : 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참조(공고문 참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차 서류심사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100점 만점) 2차 필기시험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만점) * '건강증진사업일반' 채용분야의 경우 직업기초능력검사(50%), 직업역량검사(50%) 적용 3차 면접심사 : (배수) 1배수, (평가방법) 지원 분야 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