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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인재개발원 공무직(고령자우선고용직종) 보훈,장애제한 경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자로 정함

공고기간

20240906 - 20240923

상세요강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정년 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시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실시
3.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024.10.21.) 상기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4.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5.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의 첨부)
6.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12.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전형의 경우 정량 및 정성평가를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고령자 우선 및 자기소개서등 90점
 ※ 서류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를 포함한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가 3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 2차 : 면접전형의 경우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직무적합성(40점) + 직무수행능력(60점)※ 면접전형 동점발생시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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