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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인천항만공사

2024년 하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909 - 20240924

상세요강

응시자격

<기본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계약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전문자격요건>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 제외
 ** 전문자격(변호사) 및 실무경력 기간은 접수마감일('24.9.24.)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ㅇ 계약직 4급(변호사)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평가/최종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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