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910 - 20240924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 2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ㅇ 청년인턴(사무보조) : 1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자격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결격사유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삭제 <2012.10.30.>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채용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
    
□ 채용일정 등
  ㅇ 지원서 접수 : 2024.09.10~09.24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10.04
  ㅇ 면접심사 : 2024.10.08~10.11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4.10.17
  ㅇ 최종발표 : 2024.10.21
  ㅇ 채용예정일 : 2024.10.22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