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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4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부산,대구,광주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우리원 우수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

공고기간

20240826 - 20240909

상세요강

응시자격

<응시자격>
o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o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o 일반정규직(일반행정)
- 1차(서류전형): 20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필기전형): 5배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수리)
* 인성검사(적/부)
- 3차(직무면접): 3배수(PT면접)
- 4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6급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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