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근무지
세종
고용형태
정규직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별정직) 모집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세종
정규직
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20240520 - 20240603
1. 관련분야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자 또는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9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1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1차(서류전형)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필수 자격요건,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선정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그룹별(3명씩) 30분 이내 □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다만, 면접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