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영업판매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정평가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영업판매
경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점 적용가능 여부 및 세부 적용방식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20240522 - 20240607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의 채용금지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1차 심사) - 평가방법 : 블라인드 방식 - 평가요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경험 활동) - 점수배점 : 자기소개(20점), 지원동기(30점), 경력·경험 활동(50점) 총 100점 + (특별우대)가점 10점 - 서류합격 : 서류심사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인원 : 5명(채용인원의 5배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 안내 : 6.14(금) 15:00 이후 개별 통보 2. 면접전형(2차 심사)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방법 : 블라인드 방식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 + (특별우대)가점 10점 - 최종합격 : “각 전형별 평균점수×해당 전형 반영비율(서류전형 30%, 면접전형 70%)”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합산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특별우대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 기준으로 과락 판단 - 선발인원 : 1명,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우수자, 서류전형 우수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동점 시 「경력·경험활동>지원동기>자기소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예비합격자 : 3명 이내(순위확정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6.21(금) 15:00 이후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