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 제2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서울
정규직
대졸(4년)
경력
1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240522 - 20240605
ㅇ 포괄적 요건 -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 업무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근무가 가능한 자 ㅇ 필수요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자격기준 -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0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관련 실무경력: ▲공무원 경력 ▲공공기관 또는 민법?상법상 법인체에서 조직 및 인사관리, 대외협력, 경영 및 사업관리 등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ㅇ 서류심사(1차 심사)
-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채용 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면접대상자 선정
ㅇ 면접심사(2차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예방치유원 면접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 직무수행계획 등 PT 발표(15분)와 질의응답(15분) 실시
· PT 발표 파일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전날까지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