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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민연금공단

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6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산학협력과정이수자,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참여자

공고기간

20240821 - 20240828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자격]
○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사람('89. 10. 2. 이후 출생)
○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 근로시작일('24. 10. 1.)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일반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장애인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내인 사람) 
○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참여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사람

[지원 제한 대상]
○ 취업이 결정된 사람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인사규정」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지원자격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 서류전형(3배수 선발) → 면접시험 → 근로계약 시작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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