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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4년 제2차 정보원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근무지

서울,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0240821 - 20240904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기간제 근로자(일반 가/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장애)/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전형절차/방법

1. 기간제 근로자(일반/ 사회형평(장애인))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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