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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간호사,응급구조사]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0240821 - 20240911

상세요강

응시자격

1. 필수자격 
가.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구급활동,병원근무, 응급처치 교육강사 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강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2.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3.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 20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 예정일 2024.10.01자 부터 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 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점미만 불합격 처리)
2. 2차 면접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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