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0240821 - 20240911

상세요강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 20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2024.10.01 부터 근무 가능자
- [지원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비서 1급, 비서 2급,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 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점미만 불합격 처리)
2. 2차 면접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