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제주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0821 - 20240911
-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 20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2024.10.01 부터 근무 가능자 - [지원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비서 1급, 비서 2급,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1차 서류 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점미만 불합격 처리) 2. 2차 면접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