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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년도 교통직(무기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비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우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 제외자,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공고기간

20240819 - 20240903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 공고기간 : 2024.08.19.(월) ~  09. 03.(화)
- 접수기간 : 2024. 08. 26.(월) ~ 09. 03.(화) 18:00까지 (※ 접수 마감시간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서류전형 : 서류평정기준에 따라 평정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위조 작성으로 판명되거나, 고의적 누락 및 추가한 사항 확인 시 불합격)
- 필기시험 :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 면접시험 : 그룹 경험·상황면접
- 정규임용 : 조건부 기간(3개월 내외) 종료 후 근무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조건부 해제 및 채용예정 직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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