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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경남지사 2024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기계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기간

20240819 - 20240903

상세요강

응시자격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현장 정비지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국가보훈)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4. 10. 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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