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
보건.의료
서울
정규직
석사
경력
15명
20240809 - 20240816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기존 하반기 지원자는 지원 불가. 단, 모집기간 연장 공고 전까지 기존 접수를 철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4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마.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바.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원서접수 - (일시) 2024. 08.09.(금) 09:00 ~ 08.16.(금)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방문 제출 2. 면접일정 - (일시) 2024. 08. 20.(화) ~ 08. 21.(수)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3. 합격자 발표 - 2024. 08. 22.(목) 13:00시 이후 /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