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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립중앙의료원

2024년도 하반기 인턴 모집 연장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석사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3명

우대조건


                        

공고기간

20240809 - 20240816

상세요강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취득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예정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하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마.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음(이중 지원 불가)
  바. 기존 하반기 지원자는 지원 불가. 단, 모집기간 연장 공고 전까지 기존 접수를 철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인턴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아.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의사 직분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인턴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자.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결격사유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일시) 2024. 08. 09.(금) 09:00 ~ 08. 16.(금)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방문 제출

2. 필기시험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3. 면접평가
- (일시) 2024. 08. 27.(화) ~ 08. 28.(수) 중
- (장소) 본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배점비율 : 필기(국가고시) 65%, 면접시험 15%, 의대성적 20% (총 100%)

4. 합격자발표
- 2024. 08. 29.(목) 13:00 이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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