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인턴 모집 연장 공고
보건.의료
서울
정규직
석사
신입
23명
20240809 - 20240816
가. 의사면허 취득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예정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하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마.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음(이중 지원 불가)
바. 기존 하반기 지원자는 지원 불가. 단, 모집기간 연장 공고 전까지 기존 접수를 철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인턴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아.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의사 직분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인턴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자.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원서접수 - (일시) 2024. 08. 09.(금) 09:00 ~ 08. 16.(금)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방문 제출 2. 필기시험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3. 면접평가 - (일시) 2024. 08. 27.(화) ~ 08. 28.(수) 중 - (장소) 본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배점비율 : 필기(국가고시) 65%, 면접시험 15%, 의대성적 20% (총 100%) 4. 합격자발표 - 2024. 08. 29.(목) 13:00 이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