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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813 - 20240826

상세요강

응시자격

 채용 개요
  ○ 모집분야 :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 근무소속 : 울산검사소
  ○ 담당직무 : 사무보조
  ○ 자격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없음     
  ○ 계약기간 : ’24.09.05. ~ ’24.12.31.
  ○ 인원 : 1명

※ 모집 분야별로 계약기간, 근무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지원 요망
※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붙임)
※ 청년인턴의 경우 공고일 기준 취업중(재직중)인자 지원불가(단, 재공고인 경우 제외)
※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선발방법(※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참조)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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