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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추가모집)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5명

우대조건


                        

공고기간

20240809 - 20240816

상세요강

응시자격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기존 하반기 지원자는 지원 불가. 단, 모집기간 연장 공고 전까지 기존 접수를 철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외국 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 
   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전형절차/방법

면접시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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