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인천,경기,충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
보건.의료
서울,인천,경기,충남,제주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경력
25명
20240809 - 20240816
※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절차 지원서 접수 → 면접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승인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면접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