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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인천,경기,충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5명

우대조건


                        

공고기간

20240809 - 20240816

상세요강

응시자격

※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절차
지원서 접수 → 면접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승인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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