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 모집 공고
보건.의료
전북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
7명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20240809 - 20240816
□ 응시자격 및 모집분야 가.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나. 외국수련자 (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중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된 자 다.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라.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 중인 경우 지원 불가 마.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o.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모집분야 :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총 7명) 소아청소년과 2년차 2명 소아청소년과 3년차 1명 소아청소년과 4년차 3명 영상의학과 4년차 1명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인턴근무성적(25점) -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나.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태도,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다. 실기(구술)(10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라. 의대성적(1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 미제출 시 본원 의과대학 성적 5등급 최하점수 적용)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선발자의 합격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