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연장 공고
보건.의료
대구
정규직
대졸(4년),석사
신입
20명
없음
20240809 - 20240816
- 의사면허 취득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4년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전공의로 수련 중인 자 응시불가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수련중인 전공의가 응시할 경우에는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 사무국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지원서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시험 55%, 면접시험 15%, 의대성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