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
보건.의료
대구
정규직
대졸(4년),석사
경력
9명
없음
20240809 - 20240816
-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타병원 상급년차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 기존 하반기 지원자는 지원불가, 단, 모집기간 연장 공고 전까지 기존 접수를 철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서류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면접시험 30%, 실기시험 20%, 인턴근무성적 30%, 의대성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