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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

근무지

서울,부산,충남,전북,전남,경북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기간

20240517 - 20240531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일반직 5급_건축안전>
ㅇ (필수)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우대)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일반직 5급_활동운영(중앙수련원)>
ㅇ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팀빌딩,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자 또는 청소년 수상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자
ㅇ (우대) 청소년활동 운영 경험자, 청소년지도사 자격, 스킨스쿠버 자격,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자격, 수상인명구조원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일반직 5급_활동운영(우주센터)>
ㅇ 항공우주·물리 분야 청소년활동 기획·운영 가능자
ㅇ (우대) 청소년활동 운영 경험자, 항공우주·물리 관련 전공자,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ㅇ 그 외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일반직 5급_활동운영(해양센터)>
ㅇ 해양과학 분야 청소년활동 기획·운영 가능자 또는 해양레져 분야 청소년활동 기획·운영 가능자
ㅇ (우대) 청소년활동 운영 경험자, 해양과학 관련 전공자,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일반직 5급_활동운영(생태센터)>
ㅇ 생태환경(생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자 또는 자연놀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자
ㅇ (우대) 청소년활동 운영 경험자,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일반직 5급_보건(생태센터)>
ㅇ (필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라급_설비관리>
ㅇ (필수)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및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이수로 대체 가능)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라급_조리(우주센터)>
ㅇ (필수)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ㅇ 단체급식 조리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라급_조리(농생명센터)>
ㅇ (필수)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ㅇ 단체급식 조리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마급_비서>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로서 비서 업무 가능자
ㅇ (우대) 비서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마급_연수운영>
ㅇ 성인(청소년지도인력) 교육 기획·운영 가능자
ㅇ (우대) 교육학, 교육공학, 평생교육, 청소년관련학 전공자, 정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마급_조리보조(해양센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마급_조리보조(미래환경센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마급_활동지원(홍보, 마케팅)>
ㅇ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대내외 홍보 및 청소년활동 운영 가능자
ㅇ (우대) 디지털 콘텐츠(영상, 사진 등) 제작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공무직 마급_고객지원(생활관 관리)>
ㅇ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전형(서류심사):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5배수)
ㅇ 2차 전형(면접심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평가(1배수, 100%)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
※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일반직·공무직의 경우 수습·인턴평가(3개월)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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