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공무직(지질연구) 및 본사 기간제(고객센터) 채용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강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240517 - 20240524
- 공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연구복원) 정년(만60세)이내인 자 및 관련학과(지질, 지리, 지구) 전공자 - (수익시설)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음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 40%, 직무수행능력60%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 40%, 직무수행능력60%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40%, 면접전형 60%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