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2024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경영.회계.사무
서울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3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20240419 - 20240503
[기간제 업무보조직]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기간제 체험형청년인턴]
ㅇ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서류심사> ㅇ 지원서,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첨부 2)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심사기준(첨부 2) 및 면접방법 : 경험면접(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등 평가 ㅇ 면접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