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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2024년 일반직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502 - 20240513

상세요강

응시자격

 ○ 채용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
 ○ 해당직급 공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청년인턴) 지원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할 것
  ※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만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5배수): 2024. 5. 17.(금) 
  - 2차 면접전형:  2024. 5. 20.(월)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21.(화)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2024. 5. 22.(수)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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