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전KDN(주) 경남사업처 AMI 분야 비정규직 모집공고
전기.전자,정보통신
경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8명
-해당분야 유경험자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20240808 - 20240822
1. 공통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 2. KDN 전공 가. 전주에 승주하여 공사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나. 차량(고소작업차), 운전면허 소지자 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 이수자에 한함 3. KDN 조공 가. AMI 통신망 시설공사의 단순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나.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 안전기술지도원 : 전력ICT 분야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관리, 유지관리 업무 6년이상의 경력자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필수 소지 가. 전기 또는 ICT 분야 산업기사 이상 나.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다. 감리원 자격(중급)이상 라.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중급이상) 마.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중급이상)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 제 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 제 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차(적부심사) : 서류전형 -2차(1배수): 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