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 권역외상센터 진료전담교수 채용 재공고
보건.의료
경남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2명
취업지원 대상자
20240805 - 20241231
진료전담교수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으로 임용 예정일 기준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군의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군복무 경력 소유자가 전역 직후 임상강사로 근무한 10개월 경력은 1년으로 본다.) 나. 교육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다.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4. 30.> 1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11. 6.>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5. 8.>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신설 2020. 5. 8.>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20. 5. 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신설 2022. 12. 22.> 18.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 5. 8., 2022. 12. 22.>
1. 서류전형: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 서류검증: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3. 면접심사 가. 지원자의 인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