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전KDN(주) 경북사업처 AMI분야(PLC 구축공사) 일용근로자 및 업무보조원(장애인) 모집 공고
전기.전자,정보통신
경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5명
1)KDN조공, KDN전공, 안전기술지도원 : 차량소유자, 2)업부모조원 : 엑셀, 한글 등 문서 관련 제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0240806 - 20240820
○ 공통 - 연령, 병역: 제한 없음 ○ KDN조공 - 해당분야 현장시공(전력량계 통신모뎀 설치)작업 수행이 가능한 자 ○ KDN전공 - 배전전기원, 기능사(전기, 통신 분야), 정보통신·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초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또는 배전, AMI, 통신분야 현장에서 100일이상 근무한 자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고소작업대 조정교육)을 수료한 자 ○ 안전기술지도원 - 전기 또는 ICT분야 산업기사 이상, 감리원 자격(중급 이상),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중급 이상),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중급 이상),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 업무보조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 1차(적부심사) : 서류심사 - 2차(1배수) : 면접 및 등급심사